전입 신고 안하면 안되는 이유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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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일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이사를 하는 풍경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단순히 짐을 옮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월세 및 전세 계약을 통해 이사한 세입자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진행은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입 신고 안하면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입 신고 기간 내에 전입 일자를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입 신고 기간 내에 전입 신고 안하면 벌어지는 일과 전입 일자 의미에 대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라면 알아야할 3가지, 전세 월세 차이와 반전세 뜻은? – 바로가기

 

1. 전세 계약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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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전세 계약은 내가 거주하는 곳을 선택하는 과정이며, 소중한 보증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각의 단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세 계약 단계는 계약 전과 진행 중, 계약 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를 희망하는 매물의 상태와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 기간과 보증금, 임대인의 신용 상태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계약 후 정식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보증금과 임대 기간은 물론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및 권리, 계약 종료 조건 등과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하게 됩니다. 세입자는 이 과정을 끝내기 전에 집주인의 신분증, 도장,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진행한 이후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입주 직전이라면 세입자는 매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과 메모를 통해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당일이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잔금을 입금하고 관할 기관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후 이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 신고 안하면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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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 일자 의미

월세 및 전세 계약에 따라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기관에 내가 거주하는 곳이 변경되었음을 알리게 됩니다. 이를 전입신고라고 하며 이사 후 신고를 진행했다는 전제 하에 익일 0시부터 효력, 즉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실제 이사하지 않은 상황에 전입신고만 진행했다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전입 일자이사를 한 건물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짜를 뜻하는 것으로, 전입 일자는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전입 신고와 함께 언급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제3자인 관할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임대차 계약의 진위 여부를 인정해 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관련 기관에서 이를 처리할 때는 신청인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여백에 해당 문서를 확인한 날짜를 찍어주게 되는데, 이 부분이 확정일자에 해당합니다.

실거주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세입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임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입 신고 안하면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사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신고하고, 실거주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전입 신고 안하면? 

전입 신고의 경우 기한 내에 전입 신고 안하면 세입자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 신고 기간은 이사한 당일부터 14일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마디로 해당 전입 신고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이용해 신고해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해당 기간 내에 전입 신고 안하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입 신고 안하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 계약금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그 때문에 이사를 한 임차인이라면 최대한 빨리 전입 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3) 전입신고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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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기한 내에 전입 신고 안하면 세입자는 과태료는 물론이고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전입 신고 기간 내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하지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 일자를 받을 예정이라면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전입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도장은 지장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전입신고서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방문 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신분증 하나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방문할 계획이라면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방문하는 세대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입 신고 시에는 지역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해당하는 동의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정상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을 통해 전세 계약 전입신고를 진행할 생각이라면 본인 인증을 위한 세대원의 공동인증서 하나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원하는 시간대에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분이라면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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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플다

전입 신고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 신고 안하면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해 전세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 안하면 겪을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사한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각각 다른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집지켜’에서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당 온라인 서비스에서 한 번에 끝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물의 주소만으로도 실제 전월세 보증금과 주변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매물과 신탁사의 관계 등의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록 분석을 통해 내가 보고 있는 매물이 혹시나 위험한 매물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나의 소중한 전세 계약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권리분석 서비스 집지켜를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그리고 전입 신고 기간 내에 전입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소중한 전세 계약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 일자를 최대한 빠르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하루 차이로도 보증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사를 할 때 잊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오늘 전달해 드린 전입 신고 안하면 세입자가 겪을 불이익을 기억해 두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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