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위해 집을 알아보다 보면, 입주를 희망하는 곳을 찾게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또는 상황에 의해 계약을 결정한 당일날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보통 부동산에서 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정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이전에 체결하게 되는 부동산 가계약서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주의 사항에 대해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월세 가계약 비용과 계약금 환불규정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가계약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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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서란 부동산 거래 혹은 전세, 월세 등과 같은 임차 시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맺는 계약을 뜻합니다. 이는 임시 계약에 해당하지만, 법적 효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월세 가계약금 입금 시 부동산 계약서 작성을 꼼꼼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면, 차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가계약서 작성 시 이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들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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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가계약서 작성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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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주가 필요한 임차인은 부동산을 통해 전세 또는 월셋집을 보고 계약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임차인과 즉시 계약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부동산에서는 임차인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계약일을 예약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를 작성하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임차인이 다른 부동산과 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동산에서는 월세 가계약금 송금과 동시에 월세 가계약 또는 부동산 가계약서 작성을 진행하는 것을 권하게 됩니다.
3. 월세 가계약금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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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전세 또는 월세 가계약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정식 계약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 가계약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입주를 원했던 곳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진행 후 계약 당사자가 이를 파기하게 되면, 해약금이 발생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전에 납부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가계약금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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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을 진행한 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될 경우 해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기 때문인데요. 계약금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받은 이후에 계약 파기를 요구하게 된다면 계약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인에게 줘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매수인이 계약 파기를 원한다면 계약금 중에서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대인에게 줘야지만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매수인이 ‘집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부동산 가계약 진행 이후 알게 되어 파기를 원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에 하자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기재된 것이 아닌 이상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계약 전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며, 위의 내용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부동산 가계약서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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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내용들은 빠짐없이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가계약서의 상단에는 가장 먼저 거래 예정일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부동산 소재지와 토지, 면적 등의 건물 현황에 대한 표시 사항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세 번째로는 거래 예정금액 및 가계약금에 대한 거래 약정 내용이 기입되어야 하는데, 가계약금과 관련해서는 영수 예정일이 바로 옆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부가조건>에는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는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 이체 날짜, 입주일과 같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기재하면 됩니다. 마지막 구성요소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 사항인데요. 각각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과 같은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6. 부동산 가계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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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서 작성을 고려하고 있다면 내심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세입자는 ‘혹시 내가 입주하려는 집이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면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확인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동산 권리분석 서비스 ‘집지켜’ 앱을 이용해 입주를 희망하는 매물의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집지켜 앱은 주소를 검색하기만 해도 해당 매물의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알아둬야 하는 가계약서의 특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계약 진행 시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 파기를 원하게 될 수도, 매물의 하자가 발견되어 분쟁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약 부동산 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오늘 전달해 드린 가계약서의 특징과 환불규정 등의 관련 내용들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동시에 집지켜 앱을 통해 매물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더욱 안전한 매물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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