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미 자취 중이거나 자취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거주할 집을 알아보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또한 도래하게 됩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가 다가올 때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거나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 만료에 의한 퇴실 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러한 과정들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고,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 안 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이 아닌데도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 안 줄때 돌려받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1. 보증금의 의미
먼저 월세 보증금 안 줄때 돌려받는 방법에 앞서 ‘보증금’의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보증금이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 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2개월에서 6개월 이전까지 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전제 하에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즉 계약이 만료될 때 집주인에게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기한 내에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있거나, 세입자의 과실에 의해 수리비 또는 청소비가 발생했다면 해당 비용이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등 보증금을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월세 보증금 안 줄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 월세 보증금 안 줄때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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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 보내기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 안 줄때는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용증명이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월세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기 위해 발송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차후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보내는 것만으로도 집주인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 안 줄때 가장 먼저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수신자와 발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그리고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에 따라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이 제목과 본문에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보내는 이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과 보내는 일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앞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 안 줄때라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세입자들이 최후에 선택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 과정에서는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면 세입자와 집주인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청구취지 및 원인이 담긴 소장이 필요한데요. 또한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통화 녹취 파일과 같은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임대차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와 영수증 또한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임차권 양도
임차권 양도는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 안 줄때 세입자가 직접 다른 세입자를 찾아 대처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찾아서 자신의 임차권을 양도한 후에 자신의 보증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이 방법은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거나 매물에 설정된 근저당이 높아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어려울 때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 양도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게 될 경우 기존 세입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때문에 만약 거주하는 집에 문제가 발생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는 자신의 월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 양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이후 임차인 간에 임차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해 각 1부씩 소장하고, 기존 세입자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이관한 후 보증금을 받으면 됩니다.
3. 월세 보증금 안 줄때와 같은 상황이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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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문제시되었던 전세 사기는 현재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일까요?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월세 보증금 안 줄때 대처 방안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눈여겨 보고 있는 매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한다면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권리분석 서비스 ‘집지켜’ 앱에서는 매물의 전월세 보증금은 물론이고 주변 시세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매물과 신탁사의 관계 등의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주소 하나만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록 분석을 통해 매물이 안전한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과 부동산 꿀팁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에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 안 줄때 해결 방법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위의 세 가지 방법 모두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이전까지는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 이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이전에 살던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바뀌게 되더라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 드린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 안 줄때 대처 방안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내용을 미리 기억해 둔다면, 앞으로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