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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묘천 영구임대주택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묘천리 44

접수 종료 D-7

LH 영구임대

순위 조건 있음

보증금

1,343만

월세

12만

보증금 전환이 불가능해요

매물 위치

내 장소

회사까지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

신청 순위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자

집 정보 요약

복잡한 공고문 정보 한번에 긁어왔어요!

구조

분리형 원룸

집 크기

전용

26.36m²ㆍ7.97평

공급

40.8m²ㆍ12.34평

공고명

곡성묘천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공급 주체

LH

공급 세대

10호수

거주 기간

최대 100년

공고문 본문

문의처

1600-1004

LH

공고 일정

1

공고 시작

8월 28일

2

접수 시작

NOW

9월 16일

3

접수 마감

9월 26일

4

서류대상자 발표

9월 26일

5

당첨자 발표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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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묘천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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