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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묘천 영구임대주택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묘천리 44
접수 종료 D-7
LH 영구임대
보증금
월세
보증금 전환이 불가능해요
매물 위치
내 장소
회사까지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
신청 순위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자
집 정보 요약
구조
집 크기
전용
26.36m²ㆍ7.97평공급
40.8m²ㆍ12.34평공고명
공급 주체
공급 세대
거주 기간
공고문 본문
문의처
LH
공고 일정
공고 시작
8월 28일
접수 시작
NOW
9월 16일
접수 마감
9월 26일
서류대상자 발표
9월 26일
당첨자 발표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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