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살면 평생 지하철 놓칠 일 없을 것 같아요;;
현관에서 역까지 딱 30초 걸리는
초초초초특급 역세권 청년주택!
9호선 등촌역 출구 앞에 딱 붙어 있는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
소득, 자산, 거주지 안 보고 뽑구요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도 상관 없대요!
내 명의 집만 없는 청년이라면
그야말로 누구나 신청 가능!
당첨자 선정 방식이
진짜 무작위 랜덤 뽑기인데
82세대나 뽑으니까
당첨될 확률 너무 높지 않나요?
그. 런. 데!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좋은 매물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는 점…!
이거 모르고 무작정 지원하지 말고
꼭 꼼꼼히 확인하신 다음에 결정하세요!
📌 1. 공급 개요

-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55 (9호선 등촌역 3번 출구)
- 공급호수: 총 156세대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104세대 (특별공급 22세대, 일반공급 82세대)
- 단지명: 아르체움 등촌 청년주택
- 임대사업자(시행사): 윤호표 외 8인 (대현빌딩)
- 시공사: 희상건설 주식회사

3번 출구 나오자마자 집 도착!
진짜 초역세권이죠?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매물만 봤을 때에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이번 청년주택!
그.런.데…
공고문에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안 좋은 내용인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집지켜 팀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 1. 건설비 조달 방식과 신탁등기 🔹
📌 공고문 내용:
"본 주택은 금융기관에서 PF대출/토지를 담보(사업비 보증상품 가입 등)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건축 중이며, 관련법에 따라 신탁등기가 되어있습니다."
📌 해석:
- 이 건물(주택)은 건설 과정에서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았음. → PF대출이란, 건설사가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 신탁등기가 되어 있음. → PF대출을 받으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이나 토지를 신탁회사에 등기(신탁등기) 하게 됩니다! → 즉, 현재는 건물 소유권이 건축주(임대사업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에 있는 거죠!
- 보존등기 완료 후 소유권이 건축주에게 이전될 예정. → 건물이 완공되고 보존등기(최초 소유권 등기)가 나면, 신탁된 소유권이 다시 임대사업자(건축주)에게 이전될 예정이에요!
💡 결론:
현재 건설 중이라 건축주가 아니라 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나중에 건축주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예정!
🔹 2. 입주 후에도 근저당(담보대출) 잡힐 수 있음 🔹
📌 공고문 내용:
"사용승인(준공) 후 구분 건물등기부에 담보대출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채무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 해석:
-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개별 세대별로 나뉘게 됩니다!
-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짓기 위해 PF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입주 후에도 근저당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