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집 보증금 유예란? 장기전세형 기준으로 쉽게 정리

지원정책신혼부부청년공공임대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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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14.

다 읽는데 5분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14일 공고된 미리내집은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보증금 유예/분할납부제는 주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기준으로 이해해야 해요.
즉, 미리내집이라고 해서 모든 공고에 보증금 70/30 유예가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뜬 일반주택형 공고를 보려는 분이라면, 아래 내용을 개념 참고용으로 보고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임대조건을 따로 확인해 주세요.
한 줄 요약 미리내집 보증금 유예는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일부 보증금을 나중으로 미루고 유예분에 이자를 내는 제도예요. 다만 오늘 뜬 일반주택형 미리내집과는 적용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바로 정리하는 것 1) 보증금 유예(분할납부제) 개념 2) 70/30 구조 3) 이자 부담(예시) 4) 0원 입주 가능 여부 5) 일반주택형과 차이

미리내집에도 유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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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쓰는 정책 브랜드에 가까워요. 그래서 공고마다 주택 유형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주택 성격
아파트형 장기전세 중심
SH가 매입한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 등
임대 방식
전세형
매입임대주택Ⅱ, 시세 60~70% 수준 임대료
거주기간
기본 10년, 출산 시 최장 20년 가능
기본 최장 10년, 자녀가 있으면 최장 14년
출산 혜택
자녀 수에 따라 거주 연장·매수 기회 등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 우선 이주 신청권
보증금 유예
공고별 적용 여부 확인 필요
해당 공고문에서 별도 확인 필요
형광펜 포인트 - ‘보증금 70/30’ 얘기는 → 주로 장기전세주택Ⅱ 쪽(공고별 확인 필수) - 일반주택형은 ‘시세 60~70%’ 임대료가 핵심이고, 보증금 유예는 공고문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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