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가 집에 들어온 이후에 발생한 집주인의 세금은 나를 위협하지 않아요(자동차세 제외). 2. 내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발생한 집주인의 세금은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마치 집주인이 먼저 받은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처럼). 3.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이 세금을 다 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빌라왕 대책으로 나온게 국세 관련 법 개정이라고?
![전세사기, 빌라왕과 함께 검색되는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주임법 개정? [출처: 구글, 검색 일시: 2023. 6. 1.]](https://www.notion.so/image/https%3A%2F%2Fs3-us-west-2.amazonaws.com%2Fsecure.notion-static.com%2F8a3a4a22-4ff5-4aac-830c-79ad8ac9a71a%2FUntitled.png?table=block&id=c69374dd-840a-453e-9a79-20cbc7ff2605&cache=v2)
전세사기 대책 방안으로 국회에서 열심히 논의해서 통과되었거나 통과를 앞둔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입니다.
왜 전세사기랑 세금이 연관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집주인이 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았던, 누군가에게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집은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간다면, 누군가가 그 집을 낙찰받게 되고, 그 낙찰된 금액은 그 집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 즉 채권자들이 돈을 나눠 가져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들이 자기가 받아야 할 돈에 비례하게 나눠서 가져가야 합니다(채권자평등원칙).
그러나 그 집을 담보로 잡았던 사람들,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들이 그 설정 순서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남은 돈을 채권자들이 나눠 가져가고, 그러고도 돈이 남으면 집주인이 받게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