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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의외로 잘 모르는 ‘2024 청년을 위한 지원 총정리본’

2024. 06. 12.

💒 결혼할 때 돈이 부족하다면?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 1,250만 원


1) 신청 기간 : 24. 1. 8.(월)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공지)까지
2)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3) 소득 요건 : 월평균소득 315만원 이하 (2024년 기준)
※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4) 대출 한도 : 1,250만원 이내
5) 대출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6) 준비 서류
  • 공통: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 1인 자영업자: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7) 사용 가능처 : 근로자 본인 or 자녀의 혼례 및 결혼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실제로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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