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꼼꼼히 보셔야 해요!
1. 리포트 상 소유자가 여러명이다? 2.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의 지분을 더해봅시다. 3. 그 지분이 1/2 보다 큰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집주인이 여러 명일 수 있어?
A. 네!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우리 현행 법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소유를 인정하고 있고, 그 종류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공동소유는 지분을 나누어서 가지는 공유에요!
생각보다 이런 집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파트를 어머니와 자식들이 상속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분에 따라 지분을 나눠 가져갑니다.
(같은 성씨를 가진 집주인이라면 상속일 가능성이 높아요 😮)
그리고 “신혼 집은 공동소유로 해야지~” 라는 말에서 공동소유도 공유입니다.
부부가 절반씩 나눠서 소유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동소유인 집에 전세, 월세 들어가도 괜찮을까?
A. 집주인이 1명인 것보다는 좀 따져보긴 해야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괜찮은데?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집주인 입장에서 세를 놓는다(=임차인을 구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물건의 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 공유물의 경우에는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즉, 집주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분의 과반수를 모은 사람들이 세를 내놓을 권한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