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사후
0

다 읽는데 1분 미만이면 충분해요!

보증금 못 돌려주겠다고? 나는 “임차권등기” 한다

2023. 05. 18.

1+3줄 요약

“보증금을 제때 못주겠다거든, 임차권등기하겠다고 하세요”
  1. 집주인이 어떤 말을 하던, 받아야 할 날짜에 보증금이 입금 안된다면 임차권등기 하겠다고 하세요
  1. 임차권등기 어렵지 않아요
  1. 임차권등기를 해야 최악의 경우에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이사가려고 하니 집주인이 돈을 못주겠다고 한다

이제 슬슬 이사가볼까?

‘이자도 많이 올랐고, 수익도 어느정도 늘어나서 더 좋은 집에 반전세로 들어갈 수 있겠는데? 여기서 계약 만료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겠다!’
A씨는 올해 8월에 만료되는 전세계약을 끝으로 이사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A씨는 5월 즈음에 집주인에게 문자로 이번에 계약 연장 안하고 나갈거라고 말합니다.
💡
전세나 월세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나가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만일, 계약 종료일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면, 집주인은 ‘지금 와서 말하면 어떡하냐. 당연히 계약이 갱신된 줄 알았는데. 나는 보증금 못내준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2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 말했다면 그 말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집주인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A씨는 ‘내가 나가겠다는데 뭐 문제 없겠지? 미리 말하기도 했고’ 라고 생각합니다.

이사가기 1주일 전, 이제 와서 못주겠다고?

A씨는 그 사이에 이사할 집도 알아보고, 계약금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뜬금 없이 이사 날 1주일 전에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직도 너 전세금으로 매물이 나가질 않아서 줄 돈이 없다’

지금 앱 다운받고

모든 핵심 노트를

무료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