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포천 청년매입임대, 부모님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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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1.
다 읽는데 4분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공고예요. 다만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미혼이어야 하고, 해당 유형의 자격과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대상은 2026년 10월 16일 공고된 LH 경기북부 김포·포천 청년매입임대 선착순 예비입주자 모집입니다. 다른 지역이나 회차의 청년매입임대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조건과 내 조건을 나눠서 확인하세요
이번 공고는 자산 기준과 부모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렇다고 신청자 본인의 조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미혼인지 확인하고, 공고에 나온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중 해당 유형의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려 했다면 이번 회차의 공고를 다시 읽어볼 만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모 유주택 가능’이라는 문구를 본인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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